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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制 올 6월 국회 상정

문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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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6 20:41

노동부, 실무협의회 갖고 법안 마련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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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업 도입 논의…전 금융권에 동일 적용



오는 6월 국회에 기업연금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이 지난 11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 기업연금 실무진과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업연금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중 기업연금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계약형태와 운영관리기관, 연금업 실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계약형태는 신탁제도와 보험계약형태가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한림대학교 이중기 교수는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수탁자의 완벽한 보호와 보장을 위해서는 신탁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지대학교 김인재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연금의 형태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쪽이 자금 유동성 측면이나 운용면에서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업이나 은행업처럼 연금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일한 상품과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서 똑같이 연금제를 도입해 겸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한 연금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연금업이 보험에서 건강, 상해, 간병보험처럼 생보 및 손보 분야가 아닌 제3보험분야인 것처럼 연금업도 어느 한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업으로 새롭게 정의해야한다는 것.

또한 연금업으로 정의하지 않고 기업연금을 도입할 경우 은행은 은행신탁법에 적용을 받고 보험은 보헙업법에 적용을 받는 등 법 적용에도 일관성이 없어 사실상 기업연금제 도입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운영관리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합의를 봤으나 운영기관을 설립할 경우 운영관리와 기록관리, 투자관리 부분을 세분화 해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인력과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최소화해 시행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록관리부분만 운영하는데 최초 운용자금 3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종업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만 300억엔이 소요됐으며 이 비용을 충당키 위해 노무라 증권과 미쓰이스미토모 그룹 등이 비용을 갹출해 설립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사들의 기업연금기금 운용을 감시하는 자산관리기관을 아예 못 두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중복된 감독제재로 오히려 기금운용의 불합리성과 과다 사업비 지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시기관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볼때 자산관리기관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의견 중 현 법정퇴직금제도로는 DB(확정급부형)및 DC(확정갹출형)를 시행하기가 어려우며 퇴직시 퇴직금에 대한 이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연금법안 제정시 삭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논의는 다음 달 16일 한국 보험학회 창립39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노동부 주관으로 기업연금법안 제정을 위한 세부부칙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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