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의 BIS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 1)을 채권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개정안을 의결,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 외환은행 등 원화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려던 은행들이 국내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장현기 경영지도팀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에 따른 프리미엄과 외환리스크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등을 감안하면 해외발행때보다 훨씬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발행이 가능해진 셈”이라며 “앞으로는 신종자본증권이 채권형태로도 발행이 가능해져 해외간접발행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앞으로는 국내은행들의 직접적인 신종자본증권발행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여 재무건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한편 금감위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배당률 또는 이자율 상향조정은 발행 10년후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의 15%범위내에서만 인정하게 된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