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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련 공제운영 적정성 ‘의문’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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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2 18:59

배상책임 요구 급증…횡령 사고도 빈번해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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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재해 및 안전 관련 공제가 학교내 사고 보상 및 배상책임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공제사업운영에도 일관상이 없어 횡령사고가 일어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학교재해복구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회계기준의 모호성과 사업운용의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학부모들의 배상책임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횡령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1만188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제가 있다는 이유로 손보사들의 배상책임 보험상품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그리고 상해 및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각각 운영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

이 중 학교 교사(校舍) 등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해당돼 사고가 나면 공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는 사정이 다르다. 학교예산에서 초등학생은 1인당 1000원, 중고등학생은 2000원을 일괄적으로 떼어내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1000만명으로 연간 공제수입만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재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적절한 공제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민영금융기관에서는 외부회계감사와 경영공시제도가 강화되고 재무건전성의 부실정도에 따라 경영개선조치가 취해지는 등 재무건전성 유지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학교안전공제 등은 재무건전성, 경영실적 등 재무자료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지않고 있고 이를 외부에 공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경영투명성 확보가 미흡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예로 지난 97년 4월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업무부장인 이모씨가 3년4개월간 136회에 걸쳐 3억4000여만원의 운영자산을 부당하게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나 자체 감사에서도 전혀 적발하지 못해 기금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낸 적이 있다.

도내 일선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3명의 감사원은 이씨가 기금을 횡령하는 동안 단 한차례 감사도 벌이지 않아 안전공제회 감사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학교장이 회원인 학교안전공제회비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바뀐 학교회계예산제도에 따라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다수 초·중·고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일괄징수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적당한 영수증발부가 불가능해 학부모들은 영수증도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 및 학부모들은 학교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은 채 회비를 납부하는 불법을 저지른 학교도 있다며 매년 학교회계예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이법을 적법하게 활용해 학교안전공제회비도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제도를 확산시켜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법에 의한 보증을 실시하는 등 조직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회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등 자체 감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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