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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시행은 한국금융산업에 도움""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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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04 20:01

주한유럽商議, 2003무역장벽보고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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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카슈랑스 시행안과 관련해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제한과 특정보험사와의 독점계약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밝혔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U)보험위원회는 2003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측에 이러한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방카슈랑스 도입안은 자율성이 크게 제약돼 방카슈랑스가 시행된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험시장의 긍정적 자극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경험생명표 개정의 경우 시대상황에 따라 개정하는것에 대해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이 이를 공지한 방법과 그로 인해 보험업계가 경험생명표를 소급적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 경험생명표 개정을 조기에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는 모든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고객에게 전달되고 보험료 소급적용 가능성을 문서로 명시하는 등 절차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예정인하율 인하를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회원사들은 아직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과거의 고이율 상품의 부담을 보유계약으로 떠 안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금리의 추가 위험은 계속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인하율인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안정을 해칠 것으로 보여 결국 계약자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금보호공사에 대한 의무분담금 인상에 찬성할 수 없고 특히 산출 기준이 계약준비금 기준으로 되어 있어 금융업계 중 생보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신계약비 강제 인하, 자필서명에 대한 입증의무 등 보험사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부담을 안기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예정인 방카슈랑스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많은 외국보험사들이 향후 시장변화를 예상,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이는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당초 제도 공지 때보다 자율성이 제약된 내용으로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고 일정규모 이상 자산보유의 은행이 한 보험회사와 독점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방카슈랑스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판매가능상품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배타적 협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점차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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