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려신용정보 ‘여수신 중개업’ 진출

김치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3-19 20:47

사업영역 확대 위해 외식·레져도 추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전문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가 여수신 중개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5일 공정공시를 통해 신규사업 진출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여수신 알선 및 중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고려신용정보는 이외에도 외식과 레져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영위중인 채권추심과 신용조사까지 합칠 경우 5가지의 사업을 영위하게 될 전망이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다보니 비교적 신용도가 양호한 채무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제2금융권에 대출을 알선해 줌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용정보사도 중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외식과 레져사업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경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외식과 레져분야이기 때문”이라며 사업목적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신용정보가 이렇게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영업실적 부진을 타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고려신용정보는 지난해 총매출액이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약26억원)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판매수수료 수당율이 증가했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기준을 회사사규보다 근로기준법에 우선적용해 퇴직급여중당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고려신용정보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목적을 정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정식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신용정보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 허가받은 이외의 업무는 반드시 금감위로부터 겸업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신용정보사가 영리목적으로 겸업을 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용정보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