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정상 (0.75%)·요주의(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금감위가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최근 보험사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침체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2001년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채권 규모수준으로 정상 및 요주의 채권이 부실화될 것을 가정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최저적립비율은 0.8%, 6.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실에서 금감위는 이미 보험사에 공문을 통해 가계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을 12월부터 상향조정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규개위는 감독당국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인데 업계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절반의 회사에게는 과도적립으로 지나친 경영간섭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00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강제가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 업계의 대손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나 주기 등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적인 부실증가우려만을 근거로 적립율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규개위는 이미 심사한 은행 등 타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업감독규정의 변경을 수용하기는 하되 금융권 전체의 대손충당금 적립제도의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규개위에 보고토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현재 적립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라기보다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미봉책 수준"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바탕으로한 적립비율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 전체로 이번 적립률 상향조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할 부담은 2100억원(2002.9월기준)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