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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신용보증서 발행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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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13 14:11

중기, 신속한 외상대금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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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외상대금 현금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3일 국내 보증기관 최초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제도로,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보는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로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고 대출신청 등 절차는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기보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계열사나 협력기업간에만 이용(2002년말 3조4000억원)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간 상거래에서도 이용이 활성화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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