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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銀 직원 합병 후 “업무량 늘었다”

김정민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12 19:40

노조 설문…고용 불안, 급여 불만족 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은행에 통합된 서울은행 직원들은 근무환경이 대단히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서울은행 노조가 2547명의 구 서울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총 82.1%(매우 많아짐 36.2%, 조금 많아짐 45.9%)가 합병 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업무량이 줄었다는 직원은 불과 0.4%(조금 줄어듬 0.3%, 매우 줄어듬 0.1%)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특히 고용안정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직원중 70.5%(매우 불만족 35.3%, 약간 불만족 35.2%)로 나타나 경영진의 강제적 구조조정 배제 약속에도 불구,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과거 보수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임금수준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1.6%(매우 불만족 16.9%, 약간 불만족 34.7%)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해 보통(37.8%), 약간 만족(8.4%), 매우 만족(1.1%)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하나은행과 합병이후 업무량은 급증한 반면 보수는 옛 서울은행의 보수를 적용 받는데 따른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3.6%의 직원들은 합병 후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60.7%는 시간외 근무량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또 66.3%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1회이상, 19.3%는 거의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은 96.1%에 달해 대부분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는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부 근로기준과 민길수 서기관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청구 이전에 사업주가 근무현황을 파악해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근무한 시간외 근로 역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추가 근무시간을 산정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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