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채권은 만기 6년으로 판매 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며 1개월·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지급식)로 판매된다.
최저 판매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채권 발행일은 오는 28일이며 만기일은 2009년 3월 28일이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5.37%(연 실효수익률 5.50%), 3개월 이표채는 5.39%(연 실효수익률 5.50%)로 1개월 이표채에 1억원을 가입하면 이자수령액이 일반과세(16.5%) 적용시 37만4080원, 분리과세(33%) 적용시 30만160원이다.
3개월 이표채에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112만5580원, 분리과세 적용시 90만3160원이 된다.
또 3개월 복리채는 발행금리가 5.39%(총수익률 37.89%)로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만기 이자수령액이 3163만8150원, 분리과세 적용시 2538만6300원이 된다.
이번 후순위채권은 등록채권으로만 판매되어 현물채권 교부는 불가하며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채권 등록필증(통장)을 교부한다.
다만 중도해지, 담보대출, 말소등록 청구에 의한 현물반환은 불가능하나 후순위채권 매입 고객이 양수자를 지정한 경우에 양도는 가능하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