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열린 손보사 사장단 회의에서 리베이트 지급과 과당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금감원에서 제시한 자보 사업비(수수료) 집행실적 모니터링제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의 자보 사업비 집행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손보사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자보 감독강화 지침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손보사들의 영업사업비(손비처리 비용 등) 집행부분에 대해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해 손보업계의 건전성을 높이며 검사 결과 부당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도입시 제안서상의 수수료와 책정근거를 미리 제출토록 해 과도한 수수료 등 비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제한키로 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손보업계의 영업점포비 회계처리와 대리점의 추가수수료 부문이 투명해지면서 각사의 회계사업비 처리가 동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수수료의 억제로 보험료 인하를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예정사업비에 비해 실제사업비를 지나치게 초과한 손보사는 향후 보험료 조정시 보험료 인하를 불허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비 부분을 상품선택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손보사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초과사업비 발생현황, 사업비 집행실적, 상품별 예정사업비 등을 수시로 공시토록 했으며 아울러 실제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정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과도한 사업비 사용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사업비를 사용한 보험사는 신상품 개발 및 보험료 조정 심사시 과거 실제사업비율을 예정사업비율로 책정해 향후 가격경쟁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리점별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정비를 감안해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수수료는 즉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금감원과 손보사 사장단의 결정에 대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 동부 현대 LG 등은 현재 사업비 절감을 위해 조직을 통폐합하고 있어 이번 금감원의 조치가 회계의 투명성과 사업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들에 비해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 경영압박은 물론 고정비 등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밖에 없어 영업력이 한층 위축될 전망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