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소는 방카슈랑스의 허용 취지가 은행창구에서 ‘원스톱쇼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구입의 편리성과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방카슈랑스 허용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서의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보험업계나 감독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편익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의 행태는 보험영업이익의 50%를 이익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일정기간 은행예탁 또는 은행의 관련 전산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서의 허용된 행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행위가 제도 시행이전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은행들의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이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면 방카슈랑스 허용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그 폐해는 결국 보험계약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개정 보험업법안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며 보험감독측면에서도 보험대리점이 되는 은행들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요건화’를 마련하고 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소 유지호 선임연구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규제장치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