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프리챌, 엠파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편법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과 프리챌, 엠파스 등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S생명, I생명 등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고객들에게 TM을 통한 보험가입권유는 물론 대출알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객들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입자 DB를 이용하고 있고 보험영업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 TM을 통해 보험모집을 유치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은 물론 이런 방식의 영업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센터라고 말한 뒤 보험상품 설명과 가입시 저리의 대출이자로 신용 및 약관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금감원에서 제시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제휴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단체취급특약보험의 경우 회원약관, 서비스약관 등에 보험가입사실을 명시하고 해당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휴업체 직원들이 1차 보험상담 시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의 경우 I생명 등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DB를 공유하고 있으며 고객DB를 공유할 경우 해당 고객들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이를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나 단 한 건도 이를 시행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인터넷 불법보험영업행위는 외국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확산돼 있으며 S생명 등 국내보험사들도 이러한 형태의 보험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TM을 통한 편법영업행위가 어제 오늘 일 만이 아니고 또한 수법도 점점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돈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있고 보험사들도 새로운 판매채널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러한 TM영업행위가 사그러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험영업방식에 대해 금감원 보험검사국 한 관계자는 “TM영업 규제안이 마련된 만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철저히 추궁해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