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정재욱 연구위원은 3일 `주간 금융동향`에서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은행 등 금융사와 보험사간 제휴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돼야 할 사항이며 이에대한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행위는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과다한 판매수수료 또는 이익배분 요구`등은 개념이 불확실해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자산 2조원 이상)에 대한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제한(50% 미만) 규정은 오히려 금융사와 보험사간 제휴협상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따라서 감독당국은 금융사와 보험사간 판매제휴 협상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방카슈랑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판매 비중 50%내 제한` 등 실효성 없는 규제는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보험업법이나 감독규정에 추가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보험사와 방카슈랑스를 제휴하면서 과다한 판매수수료 또는 이익배분을 요구하거나 출자·자금지원·인력지원·비용부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