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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해보험료 인하 ‘눈가리고 아웅’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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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02 02:55

보장금액·해약환급금 축소…인하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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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 대중교통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상품에 관심이 쏠리면서 생보사들이 상해보험료를 최고 20% 안팎까지 내리는 등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해약환급금 등이 축소돼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사망위험률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 경험생명표의 적용으로 대다수 생보사들이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생보사들이 해당상품의 보장금액 또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될 해약환급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상품구조를 교묘히 변경, 마치 보험료가 인하된 것처럼 상품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S, H, D, K생명 등이 상해보험료를 최고 5~20%안팎까지 내리기로 했다.

S생보사 상해보험의 경우 남성고객이 20년 만기 10년 납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3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보장금액과 해약환급금, 보장내용을 조정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료 인하효과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생보사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에서 사용하는 전체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단체들은 생보사들의 이러한 상품구조 변경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성이 없는 유사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현재 상해보험료를 인하했다며 상품구조를 변경한 생보사들의 증거를 잡은 만큼 해당 생보사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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