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년이내에 부채초과 상태를 해소하고 순자본비율의 2%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신협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명령중 일부를 철회하고 경영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3일이후에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승인 신협은 곧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하며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승인이 거부된 107개 신협은 다음달에 관할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