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또 주식편법거래 등을 주도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작년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이사회 결의나 적절한 기준없이 워커힐호텔 주식을 SK보다 두배 비싼 가격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최소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최 회장은 또 지난 99년 SK그룹과 JP모건간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해 SK글로벌 등에 천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배임 액수는 모두 2071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