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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 보험 가입액 10억 불과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19 18:39

1인당 4천만원 예상…사망자 늘 경우 더 줄어

보험사 대구지역에 특별지원반 구성 지원 나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와 관련 대구지하철공사가 10개 손보사에 사고당 10억원 한도의 ‘지방자치단체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망자 1인당 받게 될 보험금은 4000만원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간사사로 한 10개 손보사가 대구지하철공사로부터 사고 한 건당 10억원, 1인당 4000만원 한도의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을 570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공동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9일까지 파악된 공식 사망자 수가 53명이지만 화재로 전소된 2개 전동차 안에 70여구의 시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사망자 수는 12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 1인당 받게 될 보험금 규모는 최대 4000만원에 불과해 이처럼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경우 실제 사망자들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1000만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상의 경우 사고당 보상한도는 최고 500만원, 1인당 보상액은 100만원에 불과해 부상자 140여명 각각에게 돌아가는 1인당 실제치료비는 3만∼4만원 남짓할 것으로 보여 사망과 부상 등의 피해를 당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다.

이번 화재사고가 경북대 병원에 입원중인 김모씨(56)의 소행으로 알려졌지만 처음 불이 난 1079호 전동차에 비해 1080전동차의 희생자가 더 많아 손보업계는 경찰과 함께 대구지하철 공사측의 책임여부를 정확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사태수습시간과 조사시간을 합치면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는 물론 정부차원의 보상이 예상되지만 유가족과 피해자측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피해 보상을 둘러싼 법적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신원확인이 안된 피해자의 경우 DNA 감식 등 신원확인에만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유가족들이 별도의 보험금을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인명 사고가 예상되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관계 당국이 보상 한도액이 10억원에 불과한 보험에 든 것은 안전불감증이 극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이번 사고의 경우 일단 승객의 방화로 알려졌으나 대구지하철공사측의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보험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가입 규모가 워낙 적어 대구지하철공사나 대구시 등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화재사고의 배상은 주로 건물주나 지자체가 해 왔으나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여 세금유예혜택과 장례비, 조의금, 보상금 등을 따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 대한, 교보 등 생보사들도 보험금 신속지급과 개인 및 약관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특별지원 대책반을 2월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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