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제기가 많았던 부분의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줄이기 위해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현재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장해등급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생보업계 실무자들과 개정작업을 위한 작업반 구성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보협회와 생보업계 실무담당자 6명으로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작업반을 구성, 최근 1차 회의를 가졌다.
생보업계가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키로 한 것은 현재의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서 보험사와 계약자간 다툼의 소지가 많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해등급분류표상 고도장해의 경우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될 때를 1급으로 하고,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평생토록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될 때를 2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후유장해가 남아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됐을 때를 4급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급과 2급, 4급의 구분이 모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
또한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도 의사가 봤을 때 외형상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시 민원소지가 많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2급으로 분류되던 장해도 최근에는 3급으로 적용될 수 있는 등 장해등급분류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업계는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 민원발생을 줄이고, 현행 6개 등급에서 더 세분화하는 방안으로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료도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