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적립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또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은 사실상 생명보험과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을실시할 때 위험률차배당 항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계약은 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으로 배당률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