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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자동차세 환급해야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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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5 17:24

승용차 10부제 실시, 자동차세 10%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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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10부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10%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가 10부제 강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유가 시책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10%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10부제가 강제 시행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연간 36일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자동차사고 발생률도 연간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매년 손보사가 거둬들이는 8조원 이상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에서 8000억원 이상의 특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 10부제 실시 기간을 일할 계산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거나 내야 할 보험료에서 정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부제 시행시에는 매년 납입하는 자동차세도 10% 환급해 주거나 차년도에 납입해야 할 세금에서 정산해줘야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세 환급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초의 순수 민간 보험전문 소비자단체로 현재 재경부에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내주중으로 정식등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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