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전화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전화녹취만으로 보험가입이 허용될 경우 자칫 계약자 피해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 등 인프라를 강화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의한 보험사의 입증책임에 관한 준수 기준을 마련,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전화녹취로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는 음성녹취 및 녹취정보의 보관·확인기능을 갖춘 시스템 등 관련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시키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금감원은 만약 이같은 조치를 취했어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 피해 및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문제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증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증책임 준수기준에 따르는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1년 TM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화녹취방식에 의한 보험판매가 가능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려 했지만 소비자피해 발생을 우려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철회시킨 바 있다.
금감원이 재추진하고 있는 `전화녹취에 의한 보험판매`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