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따르면, `큰보장 종신공제`는 한 번 가입으로 평생토록 보장받는 종신보험으로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을 담보한다.
또 계약자가 선택한 특정연령(60세 또는 70세)에 살아있을 경우, 사망 보장액의 50%를 건강축하금으로 선지급하며 사망보장 담보가 불필요한 경우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20세 여자가 매달 9만4,0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1억원을 정액지급받게 된다.
`큰사랑 연금공제`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과 함께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위험보장기능까지 추가된 신개인연금으로 기존 개인연금 보험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0세 남자가 매달 2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때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공시이율을 6%로 가정할 때 사망 전까지 매년 1,163만905원을 받을 수 있다.
`큰보람저축공제`는 금리연동형의 저축성 상품으로 매월 제시되는 공시이율로 수익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금리가 오르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이율(3%)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