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예보료 인하를 주장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공자금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보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보료가 인하될 수 있겠지만 부실금융이 발생하면 다시 공자금을 조성하게 되는 폐단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보료 조정문제가 뜨거운 감가로 부상했다. 인수위가 예보료 인하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특별 예보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예보료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 시스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낮아졌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예보와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수위의 주장은 금융시장과 예보료 징수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기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新예금보험기금을 통해서만 이뤄지는데 지금의 보험료 수준도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의 보험료 수준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은 8000억원 안팎. 이정도 수준의 기금이면 저축은행이 2~3개 문을 닫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보험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지금보다 예보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거나 추가로 공자금을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결국 금융기관의 부담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직까지 제2금융권은 여전히 불안하고 新예금보험기금이 이제 막 조성하는 시기에서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부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다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