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웜바이러스로 인한 보험업계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발생이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는 게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손보협회는 지난 주 토요일 웜바이러스가 인터넷 망을 마비시키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보험금규모는 최대 1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관련보험(e-biz보험)을 살펴보면 지난 해 4월∼12월 동안 140건의 신계약건수와 43억9400만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FY2000년에 거둔 154건의 보험계약과 43억9700만원의 수입보험료실적, FY2001년 신 계약건수 169건에 45억900만원의 수입보험료 기록과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업체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지만 사실상 피해액 추정이 어렵고 배상한도도 일정치 않아 업체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는지도 몰라 보험사와 정부당국의 홍보부족이라는 책임문제도 적잖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피해가 유독 한국내에서 컸던 이유는 국내 IT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돼있고 초고속인터넷과 윈도우 2000환경이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과 업체들이 보안의식의 부재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나 사용자들이 보험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e-biz보험에 대한 수요도 절실하지 않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e-biz배상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품 요율산출을 위한 기반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며 “손보업계 공통으로 리스크를 얼마나 잘 헷지(hedge)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상품개발은 물론 전자상거래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