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인한 자료 유출 및 파괴, 손상, 삭제=시스템 제공업체는 자료유출(손상)로 인한 배상책임과 재산손실 위험이 발생함
△고객정보 유출(정보기록 및 비밀번호 등)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발생 : 고객 예금 갈취, 타인 명의 대출, 각종 요금의 전가 등=(금융)기관 및 시스템 업체는 금전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
△네트워크 연결(서비스)의 오작동, 불능 상태로 인한 사용량 폭증 및 장애의 발생=전자상거래 기업의 기업휴지(영업손실)손해 발생, 에러에 따른 고객의 손실과 배상책임 발생
△해킹 등 범죄에 의한 정보자산의 손실,도난,수입 손실,신용카드 및 프라이버시 도난 등 재산 손실 및 고객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사업에 대한 수입 손실이 발생
△기타 범죄 : 시스템 장애에 따른 물건(상품)의 대량유통 불능, 네트워크 침해 및 장기 마비로 인한 영업 손실, 서버 침입에 따른 사업 도용 및 전체정보 악용 혹은 삭제
◆전자상거래보험 관련 사고 사례
△IDC업체
2000년 10월 IDC(Internet Data Center)업체 직원의 실수로 보조전력장치 가동 실패로 IDC업체의 관리 하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영업손실 발생했다. 손해액은 7300만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증권사 사이버 트레이딩(Cyber Trading)
2000년 3월 27일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오류로 인한 서비스 이용자의 주식매도 실패로 사이버 거래 고객의 손실 발생했다. 손해액은 5600만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증권사 사이버 트레이딩
증권회사의 클레임 사례로는 모 증권회사의 전산실 직원이 프로그램중 운영과실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켜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거래서비스가 중단돼 고객들이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또 위탁자주식잔고확인 업데이트가 지연돼 매도후 발생한 유가증권 미수수량을 변제키 위해 반대매수시 매도가와의 시세차익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해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예도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