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7일 "손보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웜바이러스 사태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대상이 2건으로, 최대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지역적·국부적으로 사고조사가 이뤄질 경우 보험금 지급 업체와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업체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업체로, 이들은 `e-biz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경우 삼성화재의 `e-biz배상책임보험`에 20억원 규모로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이번 사고를 면밀히 조사해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KT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웜바이러스 피해로 인해 IDC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온라인 게임 등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해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영업손실 및 배상책임손해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번 피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손실 피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보험상품으로는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2건의 보험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자상거래업체는 750개로 파악됐으며, 이중 22%만이 전자상거래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12월 기간동안 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40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터넷 마비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종합보험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넷시큐어종합보험`과 `e-biz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소행, 제품이나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서비스 이용자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훼손에 따른 기업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 손해까지도 보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종합보험의 배상한도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손해가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1사고당 5억~10억원 정도로 한정해 가입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