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인터넷대란, 손해보험금 `2건, 10억원`

문승관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27 17:25

손보협회, 작년 4~12월중 전자상거래 관련, 140건 44억원 가입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번 인터넷 마비사태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대상은 2건이며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이번 사태의 피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손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지난해 1~3분기(4~12월)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가입된 손해보험은 140건으로 보험료는 43억9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이나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훼손에 따른 기업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손해까지 보상 대상에 넣고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