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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손해보험금 `2건, 10억원`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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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7 17:25

손보협회, 작년 4~12월중 전자상거래 관련, 140건 44억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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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번 인터넷 마비사태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대상은 2건이며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이번 사태의 피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손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지난해 1~3분기(4~12월)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가입된 손해보험은 140건으로 보험료는 43억9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이나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훼손에 따른 기업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손해까지 보상 대상에 넣고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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