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통보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이 해석 여부에 따라 방카슈랑스 도입안과 상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9일부터 시행토록 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중 이중(二重) 전화방식 부분을 놓고 해석여부에 따라 은행들도 방카슈랑스 시행 후 간접적으로 TM을 통한 보험상품안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확정된 방카슈랑스 도입안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방식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점포내 보험창구에서만 판매하는 인바운드(In-Bound)방식만을 허용하고 방문판매 및 TM(전화권유판매)등을 통한 영업활동은 전면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중 이중전화방식 부분을 보면 제휴업체직원(텔레마케터)이 해당 보험상품이나 모집 등에 관한 영업활동은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전화를 연결해 주는 안내는 가능하다는 것.
업계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인정하고 있는 안내의 범위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카슈랑스 시행 후 은행 및 제휴 보험사의 콜센터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TM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보험사의 콜센터와 은행 내 보험대리점이 제휴를 체결하고 보험사 콜센터는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 DB를 은행 내 보험대리점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은행의 콜센터를 이용해 간접적인 TM영업을 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실적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방카슈랑스 시행 후 은행들이 간접적으로 TM영업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객DB를 제공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만 한정시키는 규정이 없어 우수한 고객 DB를 대량확보하고 있는 SK등 비금융계 업체들도 은행내 보험대리점과 제휴가 가능해 ‘변형적TM’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