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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銀, 방카슈랑스 겨냥 소호대출 출시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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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2 20:59

차주, 사망·장해시 보험금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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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오는 8월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소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은은 소호기업의 특성과 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호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특히 이 대출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단체신용상해보험계약협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액과 같은 금액의 상해보험을 은행부담으로 기업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을 받은 기업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됨으로써 차주나 상속인은 대출상환 부담이 해소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출의 융자대상은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상 ‘간편장부대상’ 개인기업으로서 대출총액이 2억원이하 소규모사업자로서 SOHO대출 신용평가산출표를 작성해 신용등급이 B+이상인 소호기업으로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말까지 한시로 판매하고 있는 Fine 한가족신용대출를 이어갈 대체상품으로 소호대출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드림기업팀을 10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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