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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 화재보험 파산선고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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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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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2일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젠트 화재보험은 현저한 부채초과 상태이며 향후 약 2천300억원 내외의 공적자금이 인수기관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3년 해동화재해상보험으로 출발한 리젠트화재보험은 62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2000년경에는 납입자본금이 1천억원에 이르기도 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보험산업의 침체 및 보험업계 시장점유율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6월 금감위는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삼성화재보험 등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도록 결정했으며, 리젠트화재보험은 더 이상 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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