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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방카슈랑스 도입안 ‘우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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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9 19:08

생보-연금조기허용, 판매비중제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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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자보 제외, 특종보험 허용은 의외



지난 16일 정부당국이 발표한 방카슈랑스 도입안을 놓고 생보와 손보업계가 각각의 입장차이를 보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저축성 상품부터 1단계 허용범위에 둔 것은 정부가 은행들이 상품유사성 때문에 판매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은 인정하지만 연금까지 허용범위 안에 둔 것은 정착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연금의 경우 저축성 보험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상품으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설계없이 은행창구에서 팔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보와 대한생명도 정부가 저축성 상품 판매를 우선 허용한 것은 은행들의 편의를 너무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비중제한에 대해서도 50% 미만의 제한을 둬도 삼성생명과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나머지 타 보험사들을 들러리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삼성생명의 시장독점권만 강화시키는 모순적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사들의 경우 독점적 계약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지금까지의 방카슈랑스 전략을 재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외국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하나의 은행과 독점계약을 추진하면서 합작보험사 설립 등 세부사항까지 진척시켰는데 판매비중제한으로 맥이 빠져버리게 됐다”며 “보장성보험 정도는 1단계 판매허용 범위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빠지게 돼 아쉬운 감이 있으며 인바운드 영업 만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손보업계의 경우 1단계 판매허용범위에 특종보험이 포함된 데에 대해 예상외의 결과라며 우려의 뜻을 비치고 있다.

도입방안 초안에는 자동차보험(개인용)이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제외되고 기업물건이 70%이상 되는 특종보험이 포함된 것은 조금 의외라는 것. 특종보험의 경우 단체상해가 제외됐더라도 기업성 물건인 PL, 기계, 건설, 적하보험 등 기업물건이 전체 70%이상이나 된다. 특종보험의 경우 재보험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돼있어 1단계부터 적용하기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보사들이 본사 직급직원들을 운영하면서 전면지원하고 있는데 은행과 기업간의 전통적인 끈끈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향 후 손보사들의 직급조직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어 조기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종보험을 1단계에 허용한 것은 자동차보험이 은행들에게는 아직 어려운 상품이며 1단계 허용시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돼 2단계에 허용하기로 했다”며 “판매허용 비중을 맞추다 보니 특종보험이 1단계 판매허용 범위안에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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