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聯 금융사고 고발案 실효성 ‘의문’

박준식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12 21:03

일부 은행 내규보다 기준·적용 강도 약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각행 이견따라 예외 많아…경각심 제고에 그칠 듯



금융사고방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은행들의 반발과 은행연합회의 느슨한 대처로 별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권 공동 고발 기준안을 만들었지만 은행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많은 예외 사항을 두는 등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공동안을 바탕으로 마련될 내규 개정에 있어서 은행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금융사고 방지 및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임직원 고발의 기준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토록 요청했고, 결국 연합회는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안)’을 마련케 됐다.

기준안에 따르면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것을 ‘범죄’로 지정하고, 범죄 혐의사실이 포착되면 은행장 및 상근 감사위원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사고 금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고발하며, 그 미만의 경우 위법 및 부당행위의 동기, 외부와의 공모 등 상황에 따라 제외한다고 돼 있다. 또 공동안을 바탕으로 은행의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금융사고에 대한 고발의 원칙을 내규에 명시해 적용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안보다 강도가 높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기준보다 강도 높은 규정을 적용해 금전적 손실 외에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금융사고까지 보고해 금감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동안 마련을 위한 은행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발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고 예외 사항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규 개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은행의 의견을 반영토록 해 결과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취지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동안은 금융사고 방지의 실제 효과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안을 근거로 해당 은행에게 강력한 문책을 가할 수 있는 계기만을 제공하게 됐다고 은행권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