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감사 등 2명의 관련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이밖에 조흥은행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국민은행 1명, 기업은행 1명, 대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 등 직원 40명에 문책조치가 부과되는 등 임직원 45명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쌍용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문책 기관경고, 우리은행과 뉴욕은행 부산지점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가 부과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쌍용 부산지점은 7개 은행, 8개 지점에서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137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사고금액은 조흥 부산지점이 6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부전동 지점 393억원, 뉴욕은행 부산지점 23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들은 불완전 신용장이나 선적서류에 근거, 부당하게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변칙적 재네고(Renego)방법을 통해 변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또 자금융통 목적의 내국신용장 부당 개설, 허위서류를 근거로 한 수입신용장 개설 등의 수법도 동원됐다.
금감원은 미결제 사고금의 용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기존에 네고된 금액의 결제에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된 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