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보험사가 특진료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한 가입자들의 특진료 부담은 없어지는 대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진찰, 수술 등 조건부로 특진이 인정되던 여덟 가지 항목 중 진찰,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수술 등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특진료를 보험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검사, 정신요법, 처치 등 나머지 진료 항목들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보험사나 환자들에게 특진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병원들은 보험사가 특진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기를 꺼려 환자들에게 직접 청구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병원 21곳 대부분이 지난해 특진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켰으며 이 가운데는 지난 5년간 교통사고 관련 특진 2540건 전부를 환자들에게 청구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김수곤(金秀坤) 교통안전과장은 “병원과 보험사의 반발이 예상되나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부장은 “보험사의 특진료 부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자칫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