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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 금융기관 징계 방안 놓고 ‘四面楚歌’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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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5 19:22

MOU 미달·경영 부실은행에 수위·시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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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 반영해야” 주장…여론도 만만찮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와 관련해 딜레마에 빠졌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경영 부실에 따른 책임소송 제기가 미흡하거나 MOU 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한 문책을 내려야 하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보와는 별도로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선 직후라는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예보가 원칙만을 내세워 문책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가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문책의 수위와 시기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먼저 오는 27일 심의위원회에서는 MOU상의 재무목표 미이행에 따른 징계가 결정된다. 은행 중에서는 2분기 연속으로 재무목표중 일부를 달성하지 못한 조흥은행이 징계 대상이다.

MOU상에는 2분기 연속으로 재무목표 중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복리후생비를 동결하고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총자산이익률(ROA)의 목표치가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0.5%, 0.8%였으나 0.19%, 0.03%에 그쳤다.

하지만 이것만을 놓고 조흥은행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은행은 물론 예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해외 DR 발행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해 실적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한편 예보는 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전 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책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수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1월말 현재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조흥, 제일, 서울 등 9개 은행의 소송 제기액은 450억원으로 당초 예보측이 추정한 소송 대상자들의 귀책 손실금액인 1조여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1월중 해당 은행들에 대한 징계를 금감원 등에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예보측이 실사를 통해 귀책 손실금액을 책정했고 실제 소송 제기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문책의 사유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금감원 등에서 별도로 금융기관에 대한 문책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자칫 금융기관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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