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음대출의 이자징수방법을 선이자를 떼고 있는 현재 관행에서 후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업은 대출 취급 당일에 1개월 또는 어음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내야 했다.
대상여신은 기업 일반자금대출과 신탁대출, 구매자금대출 등이며, 신규와 대환 대출시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어음할인 등과 같은 채권 매매성격의 대출은 종전과 같이 선취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대출이자방법 개선으로 기업은 연 0.04%의 금리인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자징수방법 개선에 따라 일반자금대출과 무역금융의 연간 평균 잔액이 각각 10억원인 거래업체의 경우 연간 300만원 정도 금융비용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