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공제와 수협공제, 우체국 보험 등 유사 보험사들은 내년 8월로 다가온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대리점 형태의 생·손보 겸업을 통한 방카슈랑스 시장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및 수협, 우체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공제업무를 병행해 이미 방카슈랑스 형태의 공제사업을 실시해왔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보험사와 같은 법인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어 손해보험사 법인대리점 등록을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에 함께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사보험으로 분류된 각 공제들이 보험업법 개정당시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강하게 반발해 보험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방카슈랑스 초기단계부터 자동차보험을 함께 팔 수 있는 법인대리점 허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협 및 수협, 우체국보험은 그 동안 취급하지 못했던 손보상품 판매를 위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자격을 마련하고 보험업법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집인 자격 및 대리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향 후 공제상품 변화에 따른 변액보험 자체 자격증 제도신설 등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종합재무설계 능력 향상 및 대상인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의 경우 방카슈랑스 허용시 생명공제 7.5%, 손해공제 14%에 이르는 보험상품의 가격할인을 통해 가격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변액보험과 인터넷 전용상품도 본격 개발 중에 있다고 농협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 보험의 경우 이미 방카슈랑스 형태의 공제사업을 실시해 독점권을 유지해 왔으나 방카슈랑스가 실시됨에 따라 공제에 대한 메리트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고객들의 이탈을 우려해 본격적으로 생·손보 겸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을 적용 받지 않는 공제사업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진출할 것인지와 감독을 받게 되면 그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