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는 지난 2001년3월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 지난 6월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 이전을 결정했었다.
이후 5개 손보사는 보험계약 등의 이전을 완료했으며 리젠트화재의 대표관리인이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오는 24일 리젠트화재의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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