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들은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개수 및 연체횟수와 기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따라 거래거절(승인거부)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등의 거래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10개 신용등급을 갖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폭 보완하는 새로운 신용평가기준을 마련, 12일부터 신규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기준에 따르면 과거 3개월 카드서비스사용과다와 연체경험 과거1년 또는 최근 3월 연체과다 고객은 부실징후 고객으로 분류되어 신용대출이 거절된다.
또 최근 3개월 현금서비스 과다이용고객(3개이상) 최근 6개월이내 100만원이상 연체한 경우 등은 신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대출한도가 축소되고 적용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