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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보 표준약관 개정에 ‘한숨’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11 22:47

보험금 지급 규모 평균 3% 증가할 듯

건보 지급금 2% 인상…손해율 악화 예상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둘러싸고 손보업계가 보험금 지급증가로 한숨만 쉬고 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자에게는 보상한도가 늘어나고 기존 보상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보험금이 지급돼 계약자에게 유리한 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은 채 보험금만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손보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을 살펴보면 그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면책조항이 추가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해 손보사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보장 자보상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이 계약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진작에 개정되었어야 할 일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보험금지급규모가 증가하는 데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또한 내년도 손해보험산업의 침체가 예상되고 건강보험의 보험금지급도 2%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손해율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자보약관 개정으로 손보사들의 평균 보험금 지급 규모가 3%정도 증가할 것 같다”며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당국이 쉽게 보험료인상을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년도에는 건강보험 지급금도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전체 보험금 지급규모가 5%이상 늘어 나는 셈”이라며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손보사들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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