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래소의 경우 관리종목 대상이 3개, 코스닥은 관리종목 대상이 3개, 퇴출대상이 3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시장감시기능이 분산돼 있어 기능이 약화돼왔다"며 "유기적으로 기관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시장재편 등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시장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다"며 "시장상황의 판단은 외부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