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랑나눔통장의 가입대상은 세법상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법인(단체)으로서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적용금리는 해당예금 기본이율에 특별이율 0.5%p를 추가해 지급한다.
KB사랑나눔통장에 가입한 기부단체는 해당 예금 기본이율에 추가해 특별이율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 홍보 및 기부금 수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기부금납입증명서의 대행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KB사랑나눔통장에 가입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고객들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원하는 기부단체와 연결하여 기부금을 송금할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용 증명서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기부를 하고자 하나 적절한 기부처를 찾지 못했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부단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게시하는 등 사랑의 나눔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