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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대폭 확대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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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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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범위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확대된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 제한을 전면해제,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2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서 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까지로 신청대상 범위가 확대돼 대상자는 8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신용위원회)는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신청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중 근무나 영업활동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편의 도모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상담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바꿔 채무액의 1/2 이상을 변제계획대로 상환한 경우 등에 대해 ‘고정이하’에서 ‘요주의’로 완화키로 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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