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선주 K씨는 고향후배인 일등기관사 J씨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로 모의하고 기관장 C씨를 끌어들여 해수펌프(킹스톤밸브)를 열도록 지시해 기관실 해수유입으로 선박을 침몰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고의침몰의 공모자였던 기관장 C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결과 사실을 확인했다"며 "C씨는 당초 약속한 사례금 2억원 가운데 400만원만 받자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효가 10년인 점을 들어 해당 보험사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침몰된 원양어선이 64년에 건조돼 시가가 25억원이지만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25억원으로 책정된데다 사고 1개월전인 92년 7월에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1회(258만원)만 냈다는 점 등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보험사는 사고지점의 수심이 1000m로 선박의 좌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 등에 따라 자연마모나 선원의 고의적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침몰된 선박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선주 K씨의 선박이외의 타물체와 충돌에 따른 침몰이라는 주장을 뒤집지 못하고 합의형식으로 보험금 20억원을 지급했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