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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품질보증제도 ‘유명무실’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1 22:49

일부사 설계사에 부담 전가…고객 피해

계약자의 보험가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잇속 챙기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보험모집인 협회에 따르면 삼성, 신한생명 등이 실시하고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시행취지와는 달리 보험 설계사와 고객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율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 해당설계사에게 보험해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보증제도란 보험가입자가 계약후 가입사항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경우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보험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험약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 3개월 이내에 보장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품질보증제도를 신청할 경우 담당설계사가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보험사에서 환급해줘야 할 보험료도 설계사가 물어주는 등 보험사의 횡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3개월이내에 보험가입해제를 요구하고 싶어도 보험사들이 해당 설계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3개월이 넘어서 보험해지를 해 3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아예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제도 시행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는 물론 해당 설계사에게 까지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들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방침이 없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품질보증제도는 97년 9월 보험감독원에서 정한 3대 기본지키기를 발전시킨 것으로 가입자가 3개월 이전에 보험해지 요구를 하면 보험사는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원 한 관계자는 “이 제도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며 “접수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해당 기관에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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