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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력 스카우트 ‘심각’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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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1 22:47

인력부족 악순환 되풀이…업계 경쟁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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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인력 스카우트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7일 푸르덴셜생명이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와 교육교재 불법복제 등을 이유로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푸르덴셜생명은 그동안 격화돼온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 메트라이프에게 손해의 일부인 30억원을 피해보상액으로 청구하고 앞으로 그 금액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푸르덴셜이 제기한 법적 조치는 영업비밀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 3가지이다. 현재 푸르덴셜을 떠나 메트라이프로 자리를 옮긴 지점장 및 설계사 수는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메트라이프 측은 푸르덴셜 설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에 법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보험업계 설계사 및 보상인력 등에 대한 스카우트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쟁사 직원을 빼가 보험사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례에 대한 유사소송들이 줄 이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 것도 사실.

업계에서는 이번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 사건을 보고 차제에 보험사간 스카우트를 자제하고 스카우트에 대한 보험업계 자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력 스카우트는 단순히 자리이동이 아닌 보험사의 영업력과 서비스에 누수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영업력 및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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