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LG화재가 신고해 온 스위스리(Swiss Re)와의 금융재보험계약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시기에 발생하는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덜어주는 상품으로 일반 재보험과는 달리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한다.
LG화재는 휴대폰 수출과 관련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전자파담보조건의 보험가입을 요구받은 LG전자와 원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위스리에 금융재보험을 들었다.
금감원 박용욱 특수보험팀장은 “금융재보험은 통상 계약기간이 1년인 전통적인 재보험에 비해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보험요율의 변동에 대비할 수 있으며 대형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수년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