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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G화재 금융재보험계약 최초 승인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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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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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LG화재가 신고해온 "금융재보험 계약"에 대해 금융재보험 도입후 처음으로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일정기간에 거쳐 언더라이팅 위험뿐 아니라 재무적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으로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 "Finite risk reinsurance"라고도 불린다.

이번 LG화재의 금융재보험계약은 원보험 계약자인 LG전자가 휴대폰 수출과 관련 해외바이어측으로부터 전자파 담보조건의 보험가입을 요구받았지만 최근 세계적인 휴대폰 판매업자가 생산물배상책임으로 피소됨에 따라 보험가입이 어려워지자 LG화재를 통해 스위스 리(Swiss Re)와 계약을 체결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재보험계약 보험료는 5년간 542만5000달러, 총보상한도는 650만달러"라며 "계약형태는 장기간에 걸쳐 지급보험금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스프레드 로스 트리티스(SLTs: Spread Loss Treaties)라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재보험은 출재보험회사 출재비용의 평준화가 가능하고 통상 계약기간이 1년인 전통적 재보험에 비해 계약기간이 장기여서 재보험요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다"며 "대형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수년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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