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27일 "메트라이프생명이 33개 영업조직 가운데 23개 지점장을 푸르덴셜 출신으로 충원하는 등 인력 100여 명을 빼내간 데 이어 비밀 관리하고 있는 설계사용 교육자료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푸르덴셜생명은 이와함께 스튜어트 솔로몬 메트라이프생명 사장과 최 모 영업본부장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메트라이프가 빼간 교육교재는 125년 동안 쌓아온 보험영업 노하우가 담긴 경영정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며 신 모 설계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