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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보험모집 극에 달해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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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7 20:52

高價경품 미끼…인터넷·TM 통해 점조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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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감독 어려워…가입자 피해 줄 이을 듯



인터넷과 TM을 통한 무허가 보험영업 업체들의 불법영업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보험영업을 위한 대리점 등록을 무시한 채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링크해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고가의 경품까지 내걸어 고객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무허가 보험모집업체들이 전국에 걸쳐 점조직 형태로 난립하고 있으며 모집인이나 대리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특히 H, D신문사 등 언론사 사이트에도 링크해 해당 언론사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가입 시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및 고급 외제승용차는 물론 가입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싸게 해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인 보험모집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명확인을 한다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빼내고 있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고객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모집조직들을 단속 할 만한 관련 법규가 미흡하고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해 가입 고객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업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해당 정보가 매집형 대리점에 바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되고 해약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보험가입과는 상관없는 내용까지 청구되고 있어 고객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를 단속할 만한 규정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태파악조차 힘들어 일단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보험모집대리점이 아님으로 고객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권유를 받더라도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달초부터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사원들이 인터넷이나 TM을 통해 보험을 모집해 보험회사 대리점 등에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불법혐의가 있어 현재 2, 3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다단계 회사들은 보험 대리점에 보험 계약자를 소개만 한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의 소개는 모집의 범주에 포함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법영업행위근절을 위해 보험사의 사업비를 줄여 매집형 대리점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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